2024 육아휴직급여 18개월 확대!! 신청방법
목차 ✅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 시행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긴 기간 동안의 휴직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자녀의 연령도 확대 예정이입니다.(만 8세미만 → 만 12세미만) 📌 지급대상과 조건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4️⃣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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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