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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

목차

    ✅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 시행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긴 기간 동안의 휴직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자녀의 연령도 확대 예정이입니다.(만 8세미만 → 만 12세미만)

     

     

    📌 지급대상과 조건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4️⃣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2024년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 검토 중

     

    ✅ 6+6 육아휴직제도

    6 + 6 제도

     

    이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9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기간 및 자녀연령

    지원기간은 첫 6개월이며,

    자녀의 연령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지원요건

    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수준 (월 상한액)

    1월: 200만 원 2월: 250만 원 3월: 300만 원 4월: 350만 원 5월: 400만 원 6월: 45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논의

    현재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에 받는 급여의 일부를 사후에 일시불로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설명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월급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 논의 중인 사항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육아휴직급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의 제도는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복직 후 지급되는 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되어 퇴사가 어려운 상황을 야기있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개정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중에 월급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전망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중에 100%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신청 방법

    1️⃣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청 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3️⃣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