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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목차

 

    ✅ 청년기본소득이란?

    만 24세의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내 출생자(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

    ✅ 지급일정, 지급액

    지급일정

    📌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급)

     

    현재 1분기 신청기간은 24. 02. 29. ~ 03. 29. 이며, 1분기 대상자 신청시 24. 04. 20.에 2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지급방법

    지급방법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대부분 시군 에선 카드로 지급하며, 시흥과 김포시는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등록된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이므로 전통시장과 10억미만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외 27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2분기 ~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2월 29일~03월 29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성남시, 의정부시 거주자

    성남시는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여 청년기본소득이 미지급

     

    의정부시는 조례는 폐지되지 않았으나,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 2024년에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자동신청자 포함 2024년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의정부시가 아닌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소급신청

    2024년 0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예시1> 99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