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청약 활용방법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통장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에 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 청약통장 금리 인상

    현재 2.1%에서 2.8%0.7%p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11월 0.3%인상후 이번에 0.7%를 인상하며, 현 정부 기간에 총 1%p를 인상하게 됩니다.

    약 2,600만명의 청약통장 가입자가 금리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인상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매매ㆍ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소폭 인상(0.3%) 하였습니다.

    매매대출인 디딤돌2.153.0% → 2.453.3%인상 되었고

    전세대출인 버팀목1.82.4% → 2.12.7%인상 되었습니다.

     

    ✅ 정부 핵심 정책 대출 금리 동결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정부 핵심 정책과 관련된 대출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도 동결되었습니다.

     

    ✅ 청약통장 보유자 혜택 강화

    청약통장 보유자의 보유 기간에 따른 매매 대출 시 우대금리 확대

    최대 0.2%→0.5%(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현재 300만원으로 향상되었으며 소득공제 40% 인상되었습니다.

     

    ✅ 제도개선 시행 시점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민간분양)

    보유기간 우대금리가 늘어나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을 본인의 점수에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인 (50%)을 최대 3점까지 합산 인정됩니다.

    최대 합산 점수는 17점입니다.

     

    적용예시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 9점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2024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동점자 선정 방식 개편 (민간분양)

    민간분양시 분양 신청자끼리 동점 발생 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선정됩니다.

    청약통장은 빨리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공공분양)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정 총액 상향: 240만원 → 600만원 이상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부터 통장 개설 시 29세 때 만점(17점)과 1,800만원의 납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만 14세 생일에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